법원,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사회봉사 160시간 명령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법원이 김명환 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김 위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집유 4년을 선고했으며,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5월21일, 지난해 3월27일과 4월 2~3일 등 국회 앞 집회에서 안전 울타리 등을 허물었으며,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부는 이같은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 11월1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가운데) 등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 폭행 및 안전펜스 파손 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참가자 통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회가 민주노총 만의 의사를 대변할 수 없음에도 법 개정 심의를 방해하기 위한 시위를 벌이고, 폭력행위를 주도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해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폭력집회는 정당한 의사표현 수단이 될 수 없으나, 최저임금·탄력근로제 등 노동자와 직접 관련된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려 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조금이나마 준법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사회봉사를 명했으며, 형량을 많이 고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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