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에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 지원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부동산 중개보수를 기간이나 횟수에 제한 없이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한다.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관련 서류와 함께 전입한 시·군청 부동산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매월 말 신청서류를 취합해 지원대상자 적합 여부를 검토한 뒤, 다음 달 초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한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저소득층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준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게 됐다"며 "여건상 이사가 잦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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