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시설하우스용 비닐 및 농업용 멀칭비닐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개선을 위해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2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농지소재지 관할 시.군 농정부서에 신청하면 되며, 친환경 인증 및 우수농산물관리(GAP) 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 품목은 토양에서 생분해돼 폐비닐 처리비용 감소 및 농촌일손을 덜어주는 생분해성 멀칭제, 일반필름보다 사용기간이 4배인 8년 이상 사용 가능한 장기연질필름, 농지에 피복 시 제초제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잡초매트다.

지원 단가는 ㎡ 당 장기연질필름 9000~1만원, 생분해성멀칭제 220원, 잡초매트 320원으로 보조비율은 50%이며, 나머지 50%는 자부담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농지 486ha에 장기연질필름 등을 지원, 2100여 톤의 폐비닐 발생을 절감한 바 있다.

김기종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신청기한 내에 꼭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