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1심 판단 정당" 항소 기각
   
▲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사진=박규빈 기자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강의 중 안부 피해 할머니를 비하한 교수의 파면이 정당하다고 1·2심 법원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고법 행정1부(최인규 부장판사)는 전 순천대 교수 A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 측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26일 강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사실은 상당히 알고 갔다"라며 "일본에 미친 그 끌려간 여자들도 사실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야"라는 등 비하 발언을 했다. 

또 A씨는 학생에게 '걸레', '또라이', '병신'이라고 표현하는 등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강의 중 수차례에 걸쳐 모독을 주는 말을 일삼았다. 

순천대는이같은 문제로 2017년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등 위반으로 A씨를 파면했다. 

시민단체 순천평화나비는 검찰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A씨는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A씨는 훈계 목적의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위안부 피해자가 유혹돼 동원된 경우도 많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었다"며 "할머니들이 알면서도 갔다는 뜻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강의 중 부적절한 발언이 지속되어온 점을 보아 A씨의 파면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은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 폄하 발언을 하고, 적절하지 않는 역사관을 표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문맥상 피해자들이 알면서도 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으며 위안부 피해자를 '미친', '끼가 있다'고 표현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적절한 역사관이 담긴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한 점을 보아 A씨가 고의로 행한 발언이 명백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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