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부진 친권·양육권자 인정"
1999년 결혼 뒤 2014년 이혼 조정신청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사진=연합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확정됐다. 소송이 제기된 지 5년 3개월여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들 부부에 대한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인 심리불속행 기각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있고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 사장은 지난 1999년 평사원이던 임 부사장과 결혼한 지 21년 만인 2014년 10월 이혼 조정신청을 제기했다.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000억원대라고 주장하며 절반인 1조2000억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바 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2014년 이 사장이 청구한 이혼을 결정하며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도 인정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선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임 전 고문이 자녀와 만나는 시간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정했으며 판결에 불복한 임 전 고문은 항소해 2신 판단을 받게 됐다.  

2심 재판부도 임 전 고문의 이혼청구에 대한 항소를 각하하고 이 시장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며 이 사장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임 전 고문에게 분할해줘야 할 재산 액수는 1심에서 인정된 86억원보다 55억원가량 늘어난 141억원을 인정했다. 임 전 고문의 자녀 면접교섭도 월 1회에서 월 2회로 늘리고 명절 연휴기간 중 2박 3일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 6박 7일의 면접교섭도 추가 허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하고 임 전 고문의 채무가 추가된 부분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임 전 고문 측이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요구했다는 점을 봤을 때 사실상 패소한 것에 가깝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혼인 이후 형성한 공동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것에서 이 사장의 보유 주식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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