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 "이전처럼 처방하라" 전화로 지시
대법 "간호조무사 아닌 의사가 처방한 것"
   
▲ 대법원이 전화로 처방전을 지시한 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자신에게 진찰받은 적이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간호조무사에게 "이전처럼 처방하라"고 전화로 지시한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의사 A씨가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정신의학의원을 운영해온 A씨는 지난 2013월 2월 자신이 부재중일 때 간호조무사가 환자 3명에 대한 처방전을 발행하게 했다는 이유로 2개월 10일간의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2017년 1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10일 처분을 내렸다. 원씨는 불복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환자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엄정하게 규제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환자들은 A에게 종전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았던 환자이므로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한 경우 그 처방전의 내용은 간호조무사가 아닌 의사가 결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의사가 처방전의 내용을 결정해 작성·교부를 지시한 이상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것은 옛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