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원 소식이 전해져 아빠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번달 1일부터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원을 시행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이에 따르면 이번달부터 부부가 모두 육아 휴직에 참여시 두 번째 육아 휴직자의 1개월 급여가 최대 150만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60%로 늘어나고 비 정규직 육아 휴직 중에도 재고용을 위한 각종 지원이 이뤄진다.

이는 지난 2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 주기 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다.

한편 육아휴직을 신청한 공무원은 지난 2009년 2만945명에서 지난해 4만1222명으로 4년 만에 2배 늘었지만 이 가운데 남성 공무원의 비율은 같은 기간 512명(2.4%)에서 1798명(4.3%)으로 느는 데 그치고 여전히 여성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이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남성들도 부모로서 책임감을 갖고 육아에 많이 참여하고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부담을 완화하여, 여성이 경력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며 “아빠의달 급여가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원, 잘 정착되길”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원, 근데 액수가 좀 적은 듯”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원, 취지는 좋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