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지하철 9호선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에 총 1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공사는 잠실본동부터 오륜동까지 총 5.9㎞ 구간으로 해당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한 919 공사구간은 삼전동 잠실병원 앞부터 석촌동 석촌역까지 1.56㎞다. 이 구간에서는 최근 싱크홀이 발생하기도 했다.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은 저가 수주를 피하고자 실무자들 간에 통화·회의 등을 통해 사전에 투찰가격을 94% 수준에서 써내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담합조사를 피하는 동시에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삼성물산은 투찰률(공사예정가 대비 입찰금액 비율) 94.1%인 1880억원, 현대산업개발은 94%인 1878억원을 써냈다. 최종 낙찰자는 설계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삼성물산으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삼성물산에 162억 4300만원, 현대산업개발에 27억 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최대 과징금 부과수준인 낙찰액의 10%에 준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