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황운하는 '적격' 처분...송병기는 '계속 심사'
[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28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4·15 총선 예비후보자 적격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검증위 간사위원인 진성준 전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15차 회의에서 1∼4차 공모 신청자 중 결론 나지 않은 계속심사자 9명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적격은 이 전 총리를 포함해 3명, 부적격 판정자는 2명, 정밀심사를 공천관리위에 요청하기로 한 후보가 2명이었고, 2명에 대해선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에 출마하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적격’으로 판정했다. 이 전 총리의 경우 1∼4차 공모 신청자는 아니지만 당의 권고로 종로 출마가 확정됐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청와대 하명수사 등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반면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선 ‘적격’ 처분했다.

진 전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빚었던 김 전 대변인에 대해 "그간 검증위 산하 현장조사소위가 현장 실사도 나가고 신청자를 직접 대면해 설명을 듣고 주변 관계인에 대한 직접 조사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로 확인할 사안이 오늘 다시 발생해 현장조사소위가 이에 대해 조사해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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