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기소에 직무수행 어렵다고 판단
징계 절차 착수 여부도 조만간 결정 전망
   
▲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서울대학교가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29일 서울대는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 직후 지난해 10월 법전원에 복직한 조 교수가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조 교수에 대해 "직무수행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직위해제는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부연했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 형태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선 사립학교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학생 수업권 보장 차원에서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된다. 이후에는 30%만 받을 수 있다.

조 교수에 대한 인사 조치가 결정되며 향후 학교 측이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에도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정작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해도 징계 여부와 수준 등이 결정되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당사자 소명을 듣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고,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징계 논의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한편 조 교수는 "학교 측 조치는 부당하지만 덤덤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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