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불이익, '무죄 추정의 원리' 지키며 이뤄져야"
   
▲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결정이 내려지자 조 교수가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면서도 "학교 측 결정을 담담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조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서울대학교는 저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이유로 들어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면서 "총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인사상 불이익 처분으로,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를 할 수는 없게 됐다"고 게재했다.

이어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쉽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이 조성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장문./사진=조국 교수 페이스북 캡쳐


조 전 장관은 "교수에 대한 인사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되어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럼과 동시에 "그러나 오세정 서울대 총장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며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하셨으리라 추측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직에 있는 동안 미뤄뒀던 글쓰기를 하면서 강의실에 설 날을 준비하겠다"며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헤진 그물을 묵묵히 꿰매며 출항을 준비하는 어부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겠다"고 부연했다.

서울대는 교수로 복직한 조 전 법무부 장관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이날 부로 조 전 장관의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 학교 측은 조 교수에 대한 사법 절차를 지켜보며 추후 징계 절차 착수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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