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주 지원장, 법원 정기인사 전 허가 여부 결정 예고
   
▲ 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제5기갑여단 하사./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창군 이래 사상 최초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에 대한 성별 정정 여부가 이르면 다음 달 초순 경 결정될 전망이다.

29일 이상주 청주지법원장은 321호 법정에서 변 전 하사의 성별 정정 청구의 건을 비공개 심리했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12월 26일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변 하사 측 변호사는 "성별 정정이 필요한 이유를 서면과 함께 (구두로도) 충분히 설명했고, 부족한 자료는 추가 제출키로 했다"며 "법원 인사가 나기 전 성별 정정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이 법원장의 설명도 뒤따랐다"고 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음 달 12일 경 법원장급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변 전 하사에 대한 성별 정정은 이변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최근 법원 결정을 보면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청구자에 대해서도 성 정체성 문제가 인정되면 성별 정정을 허가하고 있다. 변 전 하사의 경우 이미 성전환 수술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성별 정정을 불허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다.

이날 변 전 하사와 동행했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상황을 지켜보겠더"면서도 "변 전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해 소청 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이 역시 기각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언급했다.

임 소장은 또한 "성별 정정이 이뤄지면 신체적·정신적으로 법적으로 여성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 만큼 인권위 조사는 물론 소청,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제5기갑여단에서 복무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MTF)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육군은 변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성전환 수술 직후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아울러 지난 22일 이에 의거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라는 군인권센터의 진정을 수리해 "해당 사안을 조사하는 3개월 간 전역심사위원회를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긴급 구제 결정을 내렸으나 육군은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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