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낚기어선 [사진=미디어펜DB]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선에서도 육상용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어선법 관련 행정규칙 3건을 개정, 내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어선에는 해상 및 조업 특수성에 따라 별도의 시설 기준이 적용되는데, 현실에 맞게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해수부가 규정을 손질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당 4만 5000원짜리 어선용 소화기 대신 1만 5000원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육상용 소화기를 연근해 어선 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안전을 검증을 거쳐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획득한 분말 소화기만 사용 가능하다.

또 어선원들이 작업복 대신 입는 어선용 구명의 품목에 기존 외투형(긴 팔, 반 팔, 조끼형) 외에 상·하의 일체형(긴바지, 반바지형)이 추가됐다.

아울러 조난신호체계 발전을 고려, 10t 미만 소형어선은 신호탄을 비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앞으로도 어선 안전과 어업인 편의를 모두 증진하기 위해,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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