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사 재입찰해도 과반수 득표 얻지 못하면 유찰 가능성
컨소시엄 통해 공동 시공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 될 듯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최근 검찰이 한남3구역 재개발 수주전을 둘러싼 과잉 경쟁 혐의로 기소됐던 현대·GS·대림산업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사업 향방에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입찰에 참여했던 3개사가 컨소시엄을 꾸려 공동 시공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상황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조합은 내달 1일 시공사 선정 재입찰공고문을 내고 5월께 시공사 선정 나설 전망이다.

무혐의 처분 이후의 첫 공식 행보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북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태일)는 도시정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남3구역 입찰 참여사인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을 수사한 결과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제시한 △일반 분양가 3.3㎡당 7200만원 보장(GS건설) △조합원 분담금 입주 1년 후 100% 납부(현대건설) △공공임대 0가구(대림산업) 등이 도시정비법 위반과 입찰방해 등에 해당한다’는 국토교통부의 판단을 완전히 뒤집은 셈이다.

   
▲ 한남3구역 일대 전경 /사진=미디어펜

검찰은 “입찰 제안서에 쓰인 내용은 건설사가 시공사로 낙찰됐을 때 계약 내용으로 편입돼 이행해야 할 계약상 채무일 뿐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수사의뢰까지 하게 했던 해당 제안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향후 수주전이 더욱 과열 양상으로 치닫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또 한 번 문제가 불거질 경우 사업 지연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대·GS·대림 3사가 재입찰에 참여한다고 해도 무난하게 추진되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특정 건설사가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과반수를 넘기지 못하면 그대로 유찰이 되기 때문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하는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는 탓이다. 

실제 3개 이상 건설사가 참여해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서 유찰 사례가 잦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남3구역 조합은 오는 3월 정기 총회를 통해 시공사 선정과 관련된 정관을 개정한다는 입장이지만 결과는 불투명하다. 지난해 11월 총회에서도 해당 정관을 바꾸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한남3구역이 잡음없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업계 관계자는 입을 모은다. 특히 입찰에 참여한 3개사가 컨소시엄을 통해 공동 시공을 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사비만 2조원에 이르는 ‘단군이래 최대 재개발 사업’ 한남3구역이지만 처음부터 건설사 컨소시엄이 등장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하다. 단독 시공을 희망하는 조합의 의지가 뚜렷했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의 곳곳의 대형 사업장에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물론 처음부터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했던 게 아닌 만큼 어려움은 따르겠지만 아예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실제 고척4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도 같은 전철을 밟은 바 있다. 당시 시공사 선정을 두고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단독 수주를 위해 소송까지도 불사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양사는 그러나 ‘출혈 경쟁을 이어가다 보면 결국 승자 없는 싸움이 된다’면서 손을 맞잡았다. 결국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각각 55%, 45% 지분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공동 시공하기로 합의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한남3구역의 경우 구역을 세분화해서 기존 입찰에 참여했던 3개사가 공동 시공하는 것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될 수 있다”면서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 시공으로 가게 되면 과당경쟁을 막아 조합원 개개인에게 골고루 혜택을 안겨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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