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방문 직원 귀국 후 14일간 휴가 조치 후 관찰 진행 등 비상대책위 구성
   
▲ 롯데면세점 명동본점 10층 안내데스크에서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 중인 모습./사진=롯데면세점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롯데면세점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가운데 임산부 빛 만성질환 직원을 대상으로 휴직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그러나 무급으로 할지 유급으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비상대책위원회 가동 조치에 따라 임산부 및 만성질환 직원을 대상으로 휴직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무급으로 할지 유급으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롯데면세점은 이번 조치를 명동본점, 월드타워점, 제주점 등 국내 9개 모든 지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롯데면세점은 비상대책위원회 가동 조치에 따라 전 직원 일일 발열 체크 의무화 (발열 직원 조기 귀가 후 의료기관 진료)를 실시한다. 

또한 매장에서는 매장 및 인도장 근무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매장 및 인도장 주 2회 방재 소독 실시, 손소독제 매장 내 배치 확대 (안내데스크 및 계산대 등), 고객 마스크 지급 등을 진행한다. 

더불어 중국 방문 직원 귀국 후 14일간 휴가 조치 후 관찰 진행을 실시하며, 임산부 및 만성질환 직원을 대상으로 휴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롯데면세점은 고객과 직원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향후 상황 변화에 따른 신속하고 추가적인 대응 조치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질병관리본부,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유기적인 대응을 이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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