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인 경우' 등 불명확한 용어로 불확실성 ↑"
"기업 경쟁력 확보 위한 연구개발 포함해야"
   
▲ 경총 깃발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다. /사진=연합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경영계가 정부의 특별(인가)연장근로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인가 사유가 협소하고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통상적인 경우‘, ’대폭적‘, ‘단기간’,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 등 불명확한 용어로 허용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개정 시행규칙은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만 인가를 허용하고 있다"며 "원자재 수급 상황 변동 등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생산 차질, 고객의 요구사항 변경 등 근로시간 총량의 일시적인 증가가 필요한 다양한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를 사전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 시행규칙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특별연장근로를 인가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은 ‘특별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인정 기간을 ‘최소한’으로 한정한다면 사업장의 구체적인 경영상황이나 사업현황에 대한 실질적인 반영보다는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필요기간 대비 짧은 기간을 인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으로 규정돼야 할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를 법적 근거도 없이 시행규칙의 부속서류인 인가신청서상에 건강보호 조치에 관한 예시 방식을 통해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이행의무를 강요하는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총은 정부가 이번 개정 시행규칙을 운영하면서 기업 자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 인가대상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가 기간도 기업이 처한 생산 활동과 시장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간을 반영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건강보호 조치에 대해서도 건강진단 외에 다른 사항은 기업의 노사에게 맡기도록 하고 이를 강제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조치가 이뤄지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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