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신고 60일에서 30일로 단축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도
   
▲ 서울시내 한 부동산 전경으로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이달부터 부동산 시장에는 여러 변화가 찾아온다. 정책, 제도의 변화뿐 아니라 청약 시스템운영 주체도 달라진다. 다양한 변화가 예고된 만큼 청약자들은 꼼꼼하게 해당 내용들을 살펴야 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1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 등 이달부터 지난해 12·16 대책의 후속조치가 본격화된다. 

해당 개정안 제3조에 따라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제4조에 따라 계약이 중간에 해지 또는 취소, 무효화 된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간을 넘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등의 허위계약의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허위 계약 신고 포상금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과거 60일 안에만 신고하면 됐던 점과 비교하면 신고 기간이 절반 가량으로 짧아진 셈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통해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등의 변화가 비교적 빨리 시장에 전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도 확대된다. 2월 21일부터는 청약조정지역 내에 있는 3억원 이상의 집을 살 때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밝혀야 한다. 조정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이 넘는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거에는 투기과열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 포함됐다. 

만약 자금 출처가 상속이나 증여라면 상속·증여자가 누구였는지까지도 기재해야 한다. 미성년자 등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집을 사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을 경우 바로 파악이 가능해진다.

자금조달계획서의 세부 양식도 바뀐다. 매매 대금을 어떻게 지급했는지, 금융 기관 대출액 종류 등도 자세하게 적어야 한다. 가족끼리의 대출인 기타 대출 부분까지도 자세하게 적도록 바뀐다. 

이날부터는 특히 정부가 출범시킨 부동산 상설 조사팀도 활동을 시작한다. 불법전매와 실거래 신고법 위반 등 주택시장 교란행위를 직접 수사, 조사한다.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된 조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다. 국토부의 상설 부동산 조사팀은 세종청사 내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1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21일을 기점으로 부동산 제도, 정책들이 상당부분 바뀌게 된다”면서 “한층 강화된 법 개정으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된 법률은 2020년 2월 21일 최초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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