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속 공무원들의 범법행위에 대한 징계 수준이 ‘솜방망이’에 그치는 등 ‘제식구감싸기’ 공무원 기강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법원 공무원 징계 현황’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법원공무원 징계건수는 140건이나, 징계수위는 대부분 경징계에 그쳤다고 밝혔다.

   
▲ 사진=법원 홈페이지 캡처

특히, 140명 가운데 파면이나 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는 33%였고, 67%인 94명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견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사례별로 징계 수위를 보면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은 대부분 경고나 견책·감봉 수준이었고, 도박을 하다 적발된 사람도 감봉 1개월이었다. 또한 금품 수수·향응을 제공받아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거나 폭행사건에 휘말리거나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은 경우도 견책 혹은 감봉이 대다수였다. 절도나 사기행위도 고작 감봉처분 수준에 머물렀다.

가장 높은 파면에 처한 15명은 13명이 등기업무 등에 쓰이는 정부 수입증지를 유용한 경우였다. 또한 변호사법위반으로 적발됐을 때는 정직 2개월, 한 달간 무단결근을 한 이나 정치운동 금지의무를 어기고 시국선언에 참가한 이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서 의원은 “법원공무원들의 도덕불감증도 문제지만 법원이 ‘제식구감싸기’로 소속 공무원들을 솜방망이 처분하는 한 기강해이를 바로잡을 기회는 사라질 것”이라며 “국민의 법 위반을 따져야 할 법원공무원부터 도덕정신을 함양시키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소식에 네티즌은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법원공무원 어이없다”,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법 위에 사는 법원 공무원들 황당하다”,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제식구 감싸기 해도 너무하네”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역시 철밥통 중에 철밥통들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