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8억9751만 → 9억1216만원
고가주택 기준 논란…"추가규제 불가피"
   
▲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유진의 기자]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사상 처음 9억원을 넘겼다. 이에 세금 부과와 대출금 규제의 주요 대상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절반 정도가 종부세 사정권에 들게됐고, 고가주택 기준 현실화를 둘러싼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2일 KB국민은행 리브온의 지난달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121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가격은 주택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앙에  위치한 가격을 말한다. 평균가격은 표본 수와 분포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시세 흐름을 판단하는 데에는 중위가격이 쓰인다. KB국민은행은 서울의 약 6750가구(전국은 약 3만2000가구)를 표본으로 삼아 가격동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은행이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서울 아파트 약 137만5000채의 시세 자료에 따르면 9억 원 초과 아파트의 비중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체 37.1%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6억635만원으로 6억원을 갓 넘겼다. 이후 꾸준히 오르며 2018년 1월 7억500만원, 2018년 9월 8억2975만원 등 8억원대까지 뛰었다.

같은해 9·13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잠시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작년 5월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해 작년 12월 8억9751만원으로 9억원 턱밑까지 치고 올라왔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 동안 서울 아파트 중간가격은 50.4%, 3억원 넘게(3억581만원) 상승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중위가격이 연이어 상승하면서, 향후 고가주택 기준 현실화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현재 시세가 9억 원을 초과하면 고가 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다. 12·16부동산대책에서 정부는 시세 9억 원 초과 주택의 대출 규제를 강화해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에서 20%로 낮췄다. 9억원 이상 주택을 팔면 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도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으면 분양가의 60% 수준인 중도금을 현금으로 조달해야 한다. 그러나 고가주택의 기준은 10년이 넘도록 그대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집값 안정과 조세 형평 차원에서 현재의 고가주택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종부세는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이 과세 기준이지만 고가주택 기준을 올리면 종부세 과세 기준도 함께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집 값은 천정부지로 솟고 있고 있다"며 "이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고, 추가대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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