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는 원사업자의 매출액 규모와 무관하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하청업체)간 분쟁 조정에 나서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2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불공정 하도급 신고가 접수되면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매출액을 고려하지 않고 행위 유형만 지침에 해당되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분쟁 조정은 공정위가 신고 건에 대해 정식 조사에 들어가기 전 원사업자와 하청업체가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기회를 주는 절차로, 하청업자 입장에서도 피해를 더 빨리 보상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침은 원사업자의 매출액이 일정 수준(제조·건설업 1조 5000억원, 용역 1500억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공정위가 조정을 의뢰할 수 없도록 했는데, 이는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더 적극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대기업과 분쟁 중인 하청업체도 조정으로 빠른 피해 구제를 바라는 경우가 많아, 새 지침은 조정 의뢰 가능 매출 기준을 삭제했다. 

또 조정 의뢰 대상 행위 유형도 '서면 미지급·지연 지급, 기술자료 요구·유용, 보복 조치, 탈법행위 이외 모든 행위'로 확대했다.
     
아울러 원사업자들이 예외적으로 하청업체의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행위의 합목적성 및 대체수단 유무 등을 고려할 때 원사업자의 위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 관계법령 상 원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원사업자와 하청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정보공유가 필요한 경우 ▲ 원사업자와 하청업체가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의 '정당한 사유'의 사례도 명확히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