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유벤투스)가 출전 예고됐던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 많은 국내 팬들의 분통을 터뜨리게 했던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태에 대해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할까.

내일(4일) 인천지법에서 축구팬 2명이 제기한 세계적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국내 친선경기 '노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민사 소송의 선고 공판이 열린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다른 피해자들의 향후 추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판결이 주목된다.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이탈리아 명문 클럽 유벤투스와 팀K리그의 친선경기가 열렸다. 유벤투스의 간판스타인 호날두는 당초 주최측의 예고와 달리 출전하지 않은 채 벤치에만 머물렀다. 이에 현장을 찾았던 많은 축구팬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 사진=더팩트 제공


이후 축구팬 2명은 친선경기 주최사였던 더페스타를 상대로 해당 경기 입장권 환불금에 정신적 위자료를 더해 배상을 하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더페스타 측은 유벤투스와 친선경기 초청 계약을 하면서 '호날두가 45분 이상 뛴다'는 내용을 포함시켰고, 호날두의 경기를 직접 볼 수 있다며 경기 홍보를 했다. 친선경기는 6만5000석 전석이 매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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