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결안을 받아들여 원안대로 결재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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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미디어펜 |
이에 따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됐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제재심을 개최해 손 회장과 함 부회장(DLF 판매 당시 KEB하나은행장)에게 각각 문책경고를,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사전 통보된 주의적 경고를 처분했다.
문책 경고는 임원의 연임과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또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으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업무 일부정지 6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부과된 과태료는 각각 약 230억원, 약 260억원이다.
은행법상 문책 경고까지의 임원 징계는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제재가 확정되나 기관 제재와 과태료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격주로 수요일에 정례회의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개최하며, 다음달 4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제재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금융위는 이르면 3월 초 이전에 제재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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