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제품 '경쟁제한' 판단…바이오 기업결합 최초 시정조치"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기업간 바이오사업 부문 결합에 대해 "경쟁을 제한한다"며, 자산 매각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다나허 코퍼레이션(이하 다나허)의 제너럴일렉트릭컴퍼니(이하 GE) 바이오의약품 사업 부문 양수 건을 심사, 바이오의약품 생산장비·소모품 시장의 독과점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4일 발표했다.

독과점이 우려되는 8개 바이오공정 제품(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에 필요한 설비·소모품)의 사업 운영과 관련된 자산 가운데, 결합 당사자인 2개 회사 중 한쪽의 모든 자산을 매각하라는 것이다.

8개 바이오공정 제품은 마이크로캐리어, 일회용 LPLC 스키드, 통상의 LPLC 컬럼, 친화성 레진, 이온 교환 레진, 혼합 모드 레진, 연속 크로마토그래피 스키드, 비표지 분석법이다.

마이크로캐리어는 세포배양기 내 세포가 부착되는 표면, 스키드·컬럼·레진 등은 세포 덩어리를 분리·분석하는 '크로마토그래피' 작업에 필요한 설비나 소모품이다.

공정위는 '시장 집중도' 분석을 통해, 두 기업의 결합으로 8개 제품 시장에서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고, 결합 후 다나허는 8개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등 경쟁 제한 전략을 취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외 24개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의 경우, 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 요소가 많지 않다고 판단했다.

황윤환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두 기업의 결합은 바이오공정 제품 대부분을 수입하고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이 세계 2위 수준인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 내 기업 결합에 대해 최초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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