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료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비료관리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우선 불량비료를 막고자, 무상으로 공급·살포하는 경우에도 비료 공정규격을 지키도록 했으며, 중금속과 병해충의 외부유입으로 인한 토양환경과 식물 위해를 막기 위해 수입제한 조치대상을 부산물 비료에서 모든 비료로 넓혔다.

또 비료 생산·수입업자가 폐업하지 않고 비료공장을 방치하면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6개월 이상 휴업하면 신고 의무를 신설했다.

농식품부는 비료의 효과와 효능 등에 대해 농업인이 오인할 수 있는 거짓·과대광고를 금지해 유통질서 문란을 막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자 시도했다.

아울러 비료의 품질 검사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해, 전국 단위 행정인력을 갖춘 소속기관 품질관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 6개월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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