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8월 경기 시흥시 대야동 한 상가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산후조리원 산모와 신생아 등 2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사진=뉴시스

산후조리원 상당수가 3층 이상에 위치하고 있어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 552개 산후조리원 중 83.3%인 460개의 산후조리원이 3층 이상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들 산후조리원 중에는 6층 이상에 위치한 곳도 전체의 34.8%(192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9년 복지부는 임산부실 및 영유아실 설치와 관련, 3층 이상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후속 절차가 이어지지 않아 개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산후조리원은 질병에 취약한 신생아와 산모를 돌보는 곳이지만 의료기관이 아니다.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 일반 독서실, 고시원과 같은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인력, 시설, 설비 기준, 위생관리 기준에 대한 합동점검을 하고 있지만 2013년 전체 540곳 중 44곳, 2014년 8월 현재 557곳 중 33곳을 점검하는 등 점검율은 6%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지난 4월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건 이후 정부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개선사항을 통보하는 수준에 그쳤다.

최 의원은 "지금까지 산후조리원의 안전과 관련해 감염 등 보건영역을 주로 강조해왔는데, 실제 산후조리원이 고층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화재나 가스누출 등 사고 발생 시 위험요소가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간 인력규정도 미비할 뿐 아니라 산후조리원 특성에 맞는 사고 대책 매뉴얼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산후조리원의 감염관리, 시설관리, 인력관리 등 총체적 재정비에 들어갈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산후조리원 화재 취약에 대해 네티즌들은 "산후조리원 화재 취약, 도대체 언제까지 위험에 노출되어야 하는지" "산후조리원 화재 취약, 정부가 나서서 제대로 관리해라" 산후조리원 화재 취약, 한국 안정불감증 심각"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