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에 대응…77개 설비 설치에 특별보증·2% 이자 지원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해수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총 15개 선사, 53척의 설비 77개(황산화물 저감장치 34개, 선박평형수처리설비 42개, 수전장치 1개)를 '2020년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사업'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 상반기 중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설비 설치를 위한 대출 규모는 1238억원으로, 해수부는 6년간(1년 거치, 5년 균등상환) 대출액의 2%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선사가 원활하게 설비 설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특별보증을 제공한다.

이 사업은 올해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강화(3.5%→0.5%)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설치 의무화 환경규제 시행에 따른 해운선사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작년에 처음 도입됐다.

해수부는 하반기에도 공모로 지원 대상 선사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IMO의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규제로 인한 선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친환경 설비 설치에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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