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회장인사 개입 관치금융 폐습, 주주와 이사회 중심의 인사 존중해야
[미디어펜=편집국]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감원의 중징계에 불복, 연임행보를 뚜벅뚜벅 걸어가기로 했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지배구조와 관련한 일정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말 손회장의 연임을 확정한 임추위와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손회장은 3월 주총 정식으로 연임될 예정이다.

우리금융과 손회장은 향후 금감원과 금융위의 문책경고 최종통보를 받는데로 법원에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을 통해 손회장의 연임가도가 결정될 수밖에 없게 됐다.

손회장의 연임행보는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이다. 최고 실적을 거두고 지주회사체제를 부활해 순항중인 손회장의 경영능력과 비전 리더십에 대해 주주와 이사진이 3년을 더 이끌어가라고 힘을 실어줬다.

민간금융회사의 지배구조는 주주와 이사회 가 결정할 사안이다. 감독당국이 애초부터 회장인사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게 금융계의 중론이었다. 감독당국이 징계방망이를 악용해 금융지주회장과 은행장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볼썽사납다. 손회장이 퇴진한다면 좋지 않는 선례를 남기는 것도 문제다. 

   
▲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이 금감원의 중징계에도 불구, 연임을 강행키로 했다. 행정소송을 통해 금감원 징계의 부당성을 부각시키기로 했다. 금감원이 민간금융회사의 회장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볼썽사납다. 피감회사의 회장인선은 주주와 이사회에 맡겨야 한다. 금감원은 검사및 감독전문성제고와 선제적인 부실예방등에 주력해야 한다. 사후약방문식으로 관치금융을 휘두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금감원이 괘씸죄를 적용해 더욱 가혹한 제재와 감독및 검사를 벌인다면 한국금융의 후진성과 관치금융폐단만 드러내는 민낯으로 작용할 것이다. 

신한금융 조용병회장도 채용비리와 관련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연임절차를 마쳤다. 이사회에서 조회장의 연임을 결의했다. 감독당국은 조회장의 연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했다. 신한금융지주 주주들과 이사진들은 조회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의 회장등의 인사문제는 신한금융처럼 주주와 이사회가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 관치금융으로 이를 막으려는 것 자체가 권위주의 정권시절 구태를 재연하는 것이다..    

우리금융은 DLF 피해자들의 70%가량에 대해 배상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했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절차에도 적극 순응했다. 피해배상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중징계를 내린 것은 너무하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금감원은 DLF 부실판매 책임을 물어 손회장에 대해 문책경고라는 강도 높은 징계조치를 내렸다. 일선판매창구의 부실판매에 대해서까지 회장에 대해 책임을 묻고 진퇴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가혹하고 과도하다는 비판이 무성했다. 실효성있는 내부통제 기준미비라는 잣대로 손회장과 함부회장을 중징계한 근거도 모호하다. 

금감원은 DLF의 부실판매에 대해 늑장대처했다. 부실판매가능성을 알고도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했다. 금감원내 파생상품에 대한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선제적인 감독을 하지 못했다.  

금감원이 손회장에 대해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감독소홀과 부실에 대한 책임은지지 않은 것이다. 되레 피감회사인 우리금융에 대해 전갈채찍을 휘둘렀다. 채찍수준으로도 충분한 제재수위를 금감원이 자체 결정할 수 있는 최고수위인 문책경고를 했다. 칼자루를 쥐었다고 마구 난도질한 것이다. 슈퍼갑질이 따로 없다. 

금감원은 먼저 감독소홀에 따른 책임과 파생상품분야 전문인력 양성등을 통한 감독강화대책부터 수립하는 것이 순서다. 자신들의 책임은 외면하면서 갑질부터 한 것에 대해 금융가의 불만이 적지 않다.

우리금융이 예정대로 손회장의 연임절차를 강행키로 함으로써 행정소송이 불가피해졌다. 금감원의 과도한 징계에 대해 민간금융회사가 법적 소송을 벌이는 것은 정당한 권한행사다. 감독당국이 금융지주의 회장진퇴를 좌우하는 것은 가혹하다. 중국 등 독재국가에서 볼 수 있는 관치금융의 폐습이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이의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