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5월 시행…시·도 역학조사관제 도입
   
▲ 가축전염병 방역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5월부터 야생동물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도 예방적 살처분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법률이 오는 5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법은 우선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큰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가 울타리나 전실 같은 강화된 방역 시설을 갖춰야 하는 의무기간을 1년에서 '장관이 정하는 기한'으로 단축했다.

또 가축 사육제한에 따른 농가 손실 지원 대상에 '폐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폐업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립가축방역기관장과 시·도 지사 등에게 '역학조사관'을 지정토록 하고, 정기적 교육·훈련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년 1회 이상 농가 소독설비와 방역 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했으며, 소독 설비나 방역 시설이 훼손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는 정비·보수 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했다.

특히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에서 가축전염병 등이 발생했을 때도 예방적 살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는데, 지금은 가축에서 발생했을 때만 예방적 살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야생멧돼지나 야생조류 등 특정 매개체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가축과 직접 접촉했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 예방적 살처분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등 긴급 상황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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