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 인증품 우선구매 요청 기관 및 단체 확대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오는 5월 12일부터 친환경 인증 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의 우선 구매 요청대상 기관이 행정기관과 지방자치체, 어린이집, 유치원 및 군대 등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에는 이들 식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공공기관과 농어업 관련 단체 정도였다며, 10일 이렇게 밝혔다.

개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달 11일 공포되고, 5월 12일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각급 기관에 친환경 인증품의 사용을 확대토록 협조를 요구할 계획이며, 친환경 인증품 소비 확대를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친환경 인증품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는 등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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