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금고지기' 김혜경 인천지검 압송, 美서 불법체류 추방..."차명재산 없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최측근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가 인천지검으로 압송됐다.

인천지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7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김혜경 씨를 비행기 내에서 체포했다.

인천지검에서 모습을 드러낸 김혜경은 붉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검은색과 흰색이 반씩 섞인 스카프로 머리와 얼굴 일부를 가린 모습이었고 "유병언의 차명재산을 관리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라고 부인했다.

   
▲ 김혜경 인천지검 압송/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이어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검찰에서 조사 받겠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한편 검찰은 김혜경 대표가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를 밝혀줄 핵심 인물이라고 판단하고 세월호 참사 직후 그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인 지난 3월말 90일짜리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건너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혜경 대표가 수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자 지난 5월8일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여권무효화 조치 및 범죄인 인도 절차에 착수하는 등 강제 송환에 나섰으며, 5월16일 인터폴(국제형사기구)은 김혜경 대표에게 적색 수배를 내렸다.

결국 김혜경 대표는 지난달 4일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아파트에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에 의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체포됐다.

이후 김혜경 대표가 정식 범죄인 인도재판 청구를 포기하고 이민재판을 받지 않기로 하면서 예상보다 빨리 국내로 돌아오게 됐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미국에서 유학 중인 자녀들을 생각해 자진 입국 형식의 송환을 원했지만, 이민법 위반으로 강제 추방됐다.

김 씨는 생전 유 전 회장이 "김 씨가 잡히면 우리 모두가 망한다"라고 했을 만큼 유 전 회장 일가의 '금고지기'로 지목돼온 인물이다. 검찰은 48시간인 체포영장의 만료시간이 끝나는 오는 9일 전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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