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문화 주민참여예산제
   
▲ 박양우 문화체육부 장관 [사진=문체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지역주민들의 일상적 문화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전국 도서관·박물관·미술관마다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생활문화동호회'를 운영하고, 문화활동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센터도 2배 확충한다.

지역순회 방식의 10월 '문화의 달' 행사를 한 달 내내 각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국적인 문화예술 축제로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내놓았다.

이번 계획을 통해 현재 지방자치단체 전체 예산의 1.6%(3조 7000억원) 수준인 지역 문화재정을 2024년 1.8%(5조 9000억원)로 확대하고, 대도시와 읍·면지역의 문화예술관람률 격차를 12.7%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줄인다는 목표다. 

우선 문체부는 지역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지역문화를 살리고 키울 수 있는 법 제도와 재정적 토대를 마련한다.

지역문화진흥법에 자치와 분권의 지역문화 원칙을 명시하고, 지자체 내에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여하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기존 지역문화재단의 지정기부금 단체가 법정 단체로 지정될 수 있게 해, 기업과 공공기관들의 문화 기부를 늘린다.

또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 시 '문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지자체에 가점을 부과, 지역 주민의 문화 수요가 반영된 예산을 편성·확대할 수 있게 유도하기로 했다.

지역과 민간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개별 공모사업들을 연계·통합하고, 국고보조 사업의 실태를 조사해 복잡한 전달체계를 개선하며, 지역문화 관련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하는 '지역문화현황통계'의 조사 주기를 단축,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전국 도서관·박물관·미술관마다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생활문화동호회를 구성, 활동을 펼칠 수 있게 '1관(館) 1단(團)' 정책을 추진한다.

'누구나 어디서나 무엇이든' 문화활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단계별 생활문화동호회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 문화 활동의 거점이 될 생활문화센터도 2배 수준으로 확대, 생활문화센터는 현재 191개소가 운영되는데 올해 161개소를 추가로 조성한다.

더불어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순회 방식으로 진행해온 10월 '문화의 달' 행사를 전국적인 행사로 확대, 정부에서 운영·지원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다양한 지자체 행사를 연계, 10월 내내 전국 각지 지역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한다.

전체 국공립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20년 넘은 노후 기관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컨설팅과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생활사회간접자본(SOC) 시설과의 복합화도 유도키로 했다.

이 밖에도 고유한 지역문화의 훼손·소실을 막고 보전할 수 있게 지역문화진흥법에 지역문화를 발굴·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지역 문화를 응축한 지역어를 보전할 수 있게 지역별 방언과 언어문화를 조사하고, 지역어 사전·지역 언어문화 지도를 제작할 계획이다.

지자체, 교육청과 연계해 청소년 문화유산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주도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며, 지역 문화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특색있는 문화자원으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문화도시'를 조성하는데, 1차 대상은 작년 말 선정한 지자체 7곳이며, 오는 2024년까지 최대 3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불균형한 문화발전으로 인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자, 문화취약지역을 선별해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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