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7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소기업에는 업체당 최대 5억원 등 200억원을,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억원 등 총 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 금리는 중소기업은 은행 금리보다 연 1.5%포인트, 소상공인은 2%포인트 각각 낮게 적용하며, 담보가 부족한 업체들의 여건을 고려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100%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 수수료도 0.8% 인하한다.

지원대상은 경기도내 소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으로, 최대 1년 이내에서 분할상환 2회차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3개 지점 전담창구를 통해 상담할 수 있으며, 12일 이후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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