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미디어펜=김견희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단일 최대 물량인 105만개 불법거래를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A업체의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A업체는 인터넷으로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뒤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했다.

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개를 보관하다 적발되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의 마스크 제조에서 판매자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공정위·경찰청·국세청·관세청·지자체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반은 B유통업체의 매점매석 행위도 적발했다.

B업체는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1월31일부터 2월6일까지 재고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품절'로 표시했다. 실제 창고에는 39만개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국민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며 "정부의 강력한 대책과 의지가 현장에서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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