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태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한 후 친선경기 주최사 더페스타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1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더페스타 측은 지난 6일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지난해 7월 열린 이탈리아 명문 클럽 유벤투스의 방한 친선경기 당시 팀의 간판스타 호날두가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 주최사 측은 유벤투스-팀K리그 친선경기에 호날두가 최소 45분은 뛰기로 계약했다며 홍보를 한 바 있다.

이에 경기장을 찾았던 축구팬 2명이 호날두가 뛰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지난 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원고인 축구팬 2명의 손을 들어주며 더페스타는 티켓값과 위자료 등으로 각각 37만1000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 측이 1인당 청구한 티켓값 7만원과 결제 수수료 1000원은 모두 손해배상금으로 봤지만, 위자료 청구금액 100만원 가운데는 30만원만 인정했다.

   
▲ 사진=더팩트 제공


판결문에서는 "피고는 호날두가 최소 45분 이상 경기에 출전할 예정이라고 홍보했다. 원고를 포함한 많은 관중은 단순히 유벤투스 축구팀의 친선경기가 아니라 호날두의 경기 모습을 직접 현장에서 보기 위해 입장권을 구매한 것"이라면서 "호날두는 경기장에 있으면서도 전혀 출장하지 않아 수많은 관중을 실망하게 했고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판결은 유사 소송에 미칠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네이버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회원 87명도 손해보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향후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경우 더페스타 측은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판이어서 항소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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