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평균 9천만원, 작년 1179억원 경제효과
   
▲ 산업단지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1300여건의 불공정 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 단계까지 이끌어, 누적 누적 조정건수가 2만건을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07년 11월 설립된 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으로서 공정거래, 대리점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 유통업 거래, 약관 등에서의 분쟁을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하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분쟁은 총 3032건으로, 이 중 3014건이 처리됐다. 

'처리'로 분류되는 건은 조정이 성립 또는 불성립됐거나, 신청인의 신청취하 혹은 소송제기 등으로 조정 절차가 종결된 경우를 말한다.

처리 건 중 조정이 이뤄진 것은 모두 1324건으로, 조정 성립에 따른 경제적 성과(조정금액+절약된 소송비용)는 모두 1179억원으로 집계돼, 건당 평균 8765만원꼴이다.

분야별로는 하도급거래(1142건) 분야 분쟁조정 신청이 가장 많이 접수됐고, 이어 일반불공정거래928건), 가맹사업거래 (637건), 약관(199건), 대리점거래(94건), 대규모유통업거래(32건) 순으로 조정 신청이 활발했으며, 처리 건수도 같은 순서로 많았다.

2008년 2월 분쟁조정 업무 개시 이후 지난해까지 조정원은 모두 2만2406건의 분쟁을 처리, 2015년 11월 1만건을 넘어선 이후 약 4년 만에 2만건을 돌파했다.

신동권 조정원장은 "2019년 중 평균 분쟁조정 사건 평균 경제적 성과가 비약적으로 증가했고, 특히 대규모 유통업거래와 약관 분야가 많이 늘었다"며 "비중은 하도급거래가 전체의 72%를 차지했으며, 사건 접수 및 처리건수는 대리점거래 분야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신 원장은 "그간의 경험을 활용,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조정서비스를 제공,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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