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 계약 이후 잔금 마련 시간 촉박해 질 전망
   
▲ 사진은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모습으로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홍샛별 기자]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이 단축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장에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 체결된 부동산 계약은 실제 거래 가격을 30일 이내에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 신고 기한이 60일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절반 줄어든 셈이다. 

또 거래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될 경우에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모두 신고해야 한다. 가계약 역시 마찬가지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약내용 및 변경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실거래 신고 기한 변경을 예고한 바 있다. 서울의 집값 폭등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간이 두 달 가량으로 길다 보니 시장 가격이 왜곡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즉 실거래 신고를 담당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신고 시기를 조율, 가격을 좌지우지한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실거래 신고일 단축이 시장 과열 분위기 속에 시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주택 매매 거래가 체결됐다고 허위로 신고, 호가를 올리는 ‘자전거래’ 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실거래 신고일 단축이 시장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짧은 신고 기한으로 매수인과 매도인간의 일정 조율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의 김인만 소장은 “대부분 부동산 계약시 계약 후 잔금까지 2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이로 인해 지금까지는 계약 후 잔금시점에 실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하지만 21일부터 30일로 단축이 되면 계약 후 잔금까지 기간을 30일 이내로 하거나 계약과 동시에 실거래 신고를 하게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계약 이후 잔금 마련 시간이 촉박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실거래신고를 하기에 매수, 매도인은 크게 신경쓸 게 없다”면서 “다만 당사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 개인간 거래에서는 보다 꼼꼼하게 계약 내용 및 변경 사항을 확인해야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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