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신종코로나) 확산을 계기로 증시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른바 ‘테마주’와 악성 루머 등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11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집계한 신종코로나 테마주 종목의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의 평균 주가 등락률이 57.22%를 기록했다고 이날 발표하면서 같은 기간 코스피(7.00%)와 코스닥(7.12%) 지수 등락률을 큰 폭으로 웃돌았다고 부연했다.

현재 시장에서는 일부 진단·백신주, 마스크주, 세정·방역주 등 약 30개 종목이 ‘코로나 테마주’로 간주돼 주가가 급등락 하고 있다. 테마주들은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주가가 급등락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며, 불공정 거래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

이에 금융당국은 부정한 목적을 지닌 신종코로나 관련 루머 유포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해 집중 감시와 단속을 전개 중이다. 

특히 테마주 종목에 대해 대규모 고가 매수행위를 반복하며 시세를 유인하는 행위, 과도한 허수주문, 초단기 시세 관여, 상한가 굳히기 등으로 시세조종을 반복하는 행위, 인터넷 증권 게시판 등에 풍문을 유포해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미 당국은 최근 약 20개 종목에 대해 총 33회에 걸쳐 투자 주의·위험·경고 등 시장경보 조치를 한 상태다. 또 이 중 3개 종목에 대해 불건전 주문을 제출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탁 거부예고 조치를 5건 처분했다.

금융당국은 악성 루머를 이용한 위법 행위가 반복돼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 기관과 공조해 루머 생성·유포자를 즉시 조사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신종코로나 관련 이상 주문이나 악성 루머 등을 발견한 투자자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금감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등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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