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과 관련해 단통법 폐지운동에 나섰다.

   
▲ 8일 서울 광화문에서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가 단통법 폐지 서명운동을 진행한 가운데 한 시민에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류용환 기자 fkxpfm@

8일 서울 광화문에서 컨슈머워치는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단통법 폐지를 위한 오프라인 서명운동과 함께 '단통법, 소비자외면 OUT(아웃)' 대국민 캠페인을 벌였다.

이유미 컨슈머워치 사무국장은 "단통법은 악법이라고 말한다. 이 제도를 통해 휴대전화 기기 가격을 올랐고 이에 사실상 소비자들의 부담만 늘게됐다. 근본적으로 기업 경쟁을 하지 못해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보조금 경쟁이 진행됐는데 단통법 시행으로 이동통신사는 가만히 앉아 있는 셈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프라인 서명운동에 앞서 컨슈머워치는 지난 2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단통법 폐지를 위한 소비자 1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무국장은 "온라인상에서 단통법 폐지 운동에 많은 참여가 이뤄지고 있고 젊은층을 대상으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단통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녀는 "단통법 폐지가 어렵다면 보조금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 현재 30만원에서 2배 가까이 높여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통법 시행에 따라 이통사는 출고가, 지원금,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판매가 정보를 공시해야 하며 30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보조금을 받기 위해 고가의 요금제를 이용해야 하는 등 이통사 가입자의 부담만 가중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