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8일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가결 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대해 공감을 표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72시간 내에 처리가 안 되면 가결로 간주한다는 것은 확실한 해결책이 아니다"며 "하지만 헌법을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므로 그 때까지는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대해 공감대를 표했다.
특히 그는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굳은 의지가 송광호 의원 때문에 무색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 하지만 나는 억울하다.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택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게 빨리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동에 대해선 '다자 회동'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법은 원내대표 소관이다. 곧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새 원내대표와 청와대에서 만나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라고 했다"며 "형태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와 만나서 경제의 심각성을 한 번 더 호소하고 국회 협조를 얻는 말을 하는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