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소방서에서 소방관이 서장의 출퇴근 기사노릇을 하거나 법적 근거도 없이 서장이 출·퇴근시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비례대표)이 소방방재청으로 제출받은 '소방서장 관용차량(1호차) 이용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97곳 소방관서 중 62곳(32%)에서 소방서장 출퇴근 시 관용차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중 30곳은 소방관이 서장 출퇴근 운전기사 노릇을 하고 있었고 32곳은 서장이 직접 운전하고 있었다.

   
▲ 일부 소방서에서 소방관이 서장의 출퇴근 기사노릇을 하거나 법적 근거도 없이 서장이 출·퇴근시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부산은 11곳 소방서 모두 소방관이 관용차를 운전해 서장의 출퇴근을 시켜주고 있었다. '부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는 관용차를 출퇴근에 이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없었다.

서울은 23곳 소방서 중에서 17곳에서 서장이 출퇴근용으로 관용차를 이용하고 있었고 이 중에서 7곳은 소방관이 서장의 출퇴근 기사노릇을 하고 있었다. 경기도 34곳 중에 21곳에서 관용차를 서장의 출퇴근용으로 이용하고 있었고 이 중 12곳은 소방관이 운전해 주고 있었다.

서울과 경기도의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긴급한 재난·재해 등의 현장출동차량의 경우 출·퇴근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은 마련되어 있었다.

인천은 8곳 모두 관용차로 서장이 출퇴근하고 있었고 관련 규정은 있었다. 반면 경북은 17곳 소방서 중에서 4곳, 충남은 1곳 소방서에서 관용차로 서장이 출퇴근하고 있었고 출·퇴근 관련 법적 근거는 없었다.

관용차를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차량유지비도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서장이 출퇴근에 사용하는 경우 월평균 차량유지비가 1대당 35만원으로 출퇴근에 이용하지 않은 곳 17만원에 비해 2배 많이 들었다.

진선미 의원은 "소방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소방관이 서장의 출퇴근 운전기사 노릇까지 하거나 관용차를 출퇴근용으로 이용할 근거도 없이 사용하고 있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관용차를 이용하고 있다"며 "긴급 재난상황이 생기면 인명구조에 나서야할 소방관을 서장의 출퇴근 운전기사로 활용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관용차량을 서장의 출퇴근에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