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다이아원석 관세 면제
   
▲ 기획재정부 청사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내달 중순부터 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를 살 수 있게 되고, 4월에는 다이아몬드·루비·사파이어 등 보석의 원석을 국내로 들여올 때 관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놓았다.

우선 입국장 면세점 판매제한 물품 가운데서 담배가 제외된다.

이는 입국장 면세점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을 지난해 5월 31일부터 도입했지만, 입국자의 이용 비율이 1.5%(2019년 5월 31일∼11월 30일)로 예상치(3.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김태주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입국장 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담배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며 "구매 한도를 1인당 200개비로 제한, 시장 교란이 크지 않으리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담배 판매 허용은 시행규칙 시행일 직후부터 적용하는데, 규칙은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순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에 발맞춰 물품 종류와 한도, 면세 한도 등 세부사항도 정했는데,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은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해외에 들고 나가지 않고 입국 시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시설로, 올해 7월 1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입국장 인도장 수령 물품의 금액 한도는 600달러이며, 400달러 이하·1 ℓ 이하 술 1병과 담배 200개비, 향수 60㎖는 별도 산정한다.

아울러 보석의 밀수 및 불법 유통을 줄이기 위해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등에 대한 관세를 면제키로 했다.

면세 대상은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알렉산드라이트, 크리소베릴, 토파즈, 스피넬, 에메랄드, 아콰마린, 베릴, 투어말린, 지르콘, 크리소라이트, 가네트, 오발, 비취, 마노, 묘안석, 공작석, 터키석, 월장석, 청금석, 쿤자이트, 부라스톤, 헤마타이트다.

관세 면제는 4월 1일부터 적용하는데, 보석 원석이나 나석을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밀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여전히 부과되는 부가세 부담은 밀수 비용과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추후 반입 신고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학술연구 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공의료기관, 박물관 등에서 학술연구나 교육, 실험실습 목적으로 사용할 용품을 국내에 들여올 때 관세의 80%를 감면하는데,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 서비스업자와 국방과학연구소가 추가됐다.

또 재수입 시 면세 대상에 국제경기대회를 위한 물품, 결함 있는 수출 물품, 수입 물품 적재를 위해 수출한 용기, 수출 물품 운송 과정에서 상태 측정 등을 위해 부착했던 기기, 수출 물품을 해외에서 조립·하역하기 위해 사용한 장비 및 용구 등을 포함했다.

아울러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 보조기구를 기존 50개에서 46개로 개편, 팔보조기와청각보조기기, 보청기, 인공와우 등이 추가됐다.

해외직구를 할 때, 통관목록 제출항목에 실제 수하인을 식별하기 위한 통관 고유부호도 추가토록 했으며, 한국과 영국 간 자유무역협정(FTA)협정을 반영해 한도 수량 내 협정관세율 적용 관련 협의 대상 국가에 기존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이외에도 영국을 넣기로 했다.

세무사 실무교육과 관세법인 등록신청 규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 조항도 삭제했는데, 국무조정실 심사로 일몰 규제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따른 조치다.

품목분류 사전심사·재심사를 반려하는 사유도 명확히 정해, 농산물 혼합물로 성분·조성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냉장·냉동물품 등 운송수단이나 저장 방법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가 반려 사유로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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