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올해 예비마을기업 공모에 참여할 단체.법인을 오는 25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예비마을기업은 주민들이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마을 단위 기업이다.

신청대상은 경기도 내에 주 사무소를 둔 5인 이상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법인으로, 마을기업의 4대 요건인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충족시키고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희망 단체나 법인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예비마을기업 모집공고'를 검색,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관할 시군 담당부서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예비마을기업에 선정되면 제품개발, 교육, 컨설팅 용 사업비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경영지원사업 등 경기도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에 참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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