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정례회의에서 정기보고서 중요 사항을 허위기재한 태광산업,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레몬에 대해 각각 과징금 7530만원, 2억4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스피 상장사 태광산업은 최대주주가 회사 주식을 타인 명의로 차명 보유했으나 정기보고서상 최대주주 주식 현황에 이 차명주식을 누락하거나 명의 주주 소유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측은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 중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 현황'을 발행주식 총수 대비 11.1%(12만 3753주)∼12.4%(13만 8022주) 거짓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레몬은 지난 2018년 3월과 4월에 보통주 유상증자를 하면서 각각 91명, 61명에게 청약을 권유해 10억원(100만주), 160억원(640만주)을 모집했으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증선위는 2017년 사업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제이테크놀로지에 대해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1개월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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