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징역 4년 구형, 檢 구형이유 안밝혀 '궁금'...최후진술 들어보니? '깜짝'

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유대균은 70억원대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구형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 9,000만 원을 받아 챙겨 8월12일 구속 기소됐다.

   
▲ 유대균 징역 4년 구형/사진=방송화면 캡처

유씨는 최후변론에서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한 후 재판부, 검사, 방청석을 향해 3차례 고개를 숙였다.

유대균씨 측 변호인은“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됐다는 데 후회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의 집안이 풍비박산났다”며 “앞으로 피고인 명의 재산을 반환해 희생자들을 위해 쓰려고 한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영농조합 등 부동산이나 세금 납부에 사용됐고 월급을 받은 회사에서 판촉 등의 역할을 나름 한 점을 참작해 주길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또 유병언 씨의 측근이자 계열사 대표인 변기춘씨와 배우 전양자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구형하는 등 측근 8명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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