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 선촌마을 앞바다(왼쪽)과 거머리말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생물 '거머리말' 서식지인 경남 통영시 용남면 선촌마을 앞바다 약 1.94㎢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거머리말은 연안의 모래나 펄 바닥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여러해살이 바다 식물 '잘피'의 일종으로, 물고기에게는 은신처가 돼 주고, 풍부한 산소와 유기물을 만들어 해양생물들에게 도움이 된다.

해수부는 지난 2017년에도 선촌마을 앞바다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 했지만, 어업 규제를 우려한 주민의 반대로 보류한 바 있다.

이후 통영시와 함께 지역주민·어업인과 소통하며 주민들의 우려를 없애고자 노력해왔고, 그 결과 선촌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해 절차가 진행됐다.

해수부는 올해 12월까지 거머리말 서식지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선촌마을을 포함해 총 30곳이 있는데, 전체 면적은 서울 면적의 2.9배 수준인 1782.3㎢에 달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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