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이상된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 30가구 미만 연립.다가구주택
   
▲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지은 지 15년 이상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공용 시설물 유지.보수비용으로 46억 4000여만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작년에는 노후 공동주택 210곳에 27억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내에 있는 15년 이상 된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30가구 미만의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단지다.

주택별로 총 보수 사업비의 80%를 지원하며, 아파트의 경우 사업비 5000만원 기준으로 단지당 4000만원까지,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사업비 2000만원 기준으로 동당 1600만원이 제공된다.

나머지 사업비는 입주자 부담 방식이며, 이달 중순 도내 각 시·군 홈페이지별로 공고되는 시기를 확인하고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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