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발표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불거진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실태점검 결과 확인된 취약한 운용구조 보완에 나선다. 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운용 자율성’은 지속 보완하면서도 ‘필요 최소한’의 규율체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사진=미디어펜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최근 사모펀드 시장에서 ‘불완전판매’와 ‘유동성 관리실패’ 등으로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지는 등 일부 부작용이 노출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11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등 1차 보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사실상 공모펀드를 형식상 사모펀드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고난도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일반투자자 요건도 높였다.

이번 발표는 이에 한발 더 나아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중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실태점검에서 드러난 취약점을 보완, 시장규율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와 투자자 보호 등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각 시장참여자들이 효과적으로 상호 감시‧견제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규율이 강화된다. 앞으로 운용사는 위험 식별 및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자전거래시 거래되는 자산의 가치를 운용사 임의로 평가하지 못한다. 또 금융사고 발생 시에는 손해배상에 나설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

판매사는 상품 판매 이후에도 사모펀드가 규약 및 투자설명자료 등에 부합하게 운용됐는지 점검할 책임이 부여된다. 검점결과에 따라 운용사가 판매사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투자자에게 이를 통지할 수 있다.

또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자에게 정보제공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판매사는 판매시 핵심 투자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운용사는 개인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투자자보호에 취약한 구조도 보완된다. 상환‧환매를 제약하는 만기 미스매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높은 경우 개방형 펀드 설정 관련 규제가 도입된다. 또 유동성 리스크 관련해선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감독당국의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복잡한 복층‧순환 투자구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는 자사펀드간 상호 순환투자가 금지된다. 복층 투자구조(모‧자‧손 구조 등)에 대한 투자자의 정보제공 및 감독당국의 모니터링이 한층 강화된다.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의 레버리지 확대에 대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TRS 계약에 따른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펀드자산의 400%)에 명확히 반영하기로 했다. 또 레버리지 목적 TRS 계약의 거래상대방을 프라임 브로커리지서비스(PBS)로 제한키로 했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증거금을 담보로 받고 자산을 대신 매입해주면서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자금 대출이다. 레버리지를 일으켜 자금 규모를 키워 이를 돈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 자금력이 부족한 자산운용사들의 고수익 투자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이익이 커지는 만큼 그만큼 손실도 증가한다.

아울러 TRS 거래 상대방인 증권사가 일방적으로 임의적 조기계약을 완료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전날 라임사태와 관련해 해당 운용사에 상환‧환매계획 이행체계 구축과 내부통제 강화 등을 위해 2명 이내의 금융감독원 상주 검사반을 파견한 상태다.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한 제재와 함께 검찰과도 협조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