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클럽 맨체스터 시티가 유럽축구연맹(UEFA)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재정적페어플레이(FFP)를 위반한 혐의로 앞으로 2시즌 동안 유럽 클럽대항전에 나설 수 없게 돼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

UEFA는 15일(한국시간) 맨시티의 FFP 위반 혐의에 대해 "맨시티가 UEFA에 제출한 손익분기 정보에서 후원 수익을 과장해 FFP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UEFA는 "맨시티는 다음 두 시즌(2020-2021, 2021-2022 시즌) UEFA 주관 클럽 대항전에 나설 수 없으며 3천만 유로(약 385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징계를 결정했다.

맨시티는 현재 진행 중인 2019-2020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에는 계속 참가할 수 있지만 다음 2시즌은 챔피언스리그 무대에 오르지 못한다. 이번 시즌 맨시티는 16강에 올라 레알 마드리드를 만난다.

   
▲ 사진=맨체스터 시티 공식 트위터


UEFA의 징계 발표 후 맨시티는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맨시티 구단은 "실망스럽지만 놀랍지 않은 결정"이라고 UEFA의 징계에 불쾌감을 내비치면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맨시티는 스포츠 중재 재판소(CAS)에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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