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15일 수도권과 충남, 세종에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이틀 연속 50㎍/㎥을 넘기면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수도권·강원권·충청권·전북·대구는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밤부터 오전에 경기남부·세종·충남은 ‘매우나쁨’, 광주·부산·울산은 ‘나쁨’ 수준일 전망이다.

환경부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충남·세종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

해당지역은 전날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거나 주의보가 발령됐다. 15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209개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을 바꾸고,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조정하고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충남지역의 석탄발전소 중 5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25기는 출력을 제한하는 등 전체 30기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분진흡입청소차 11대, 노면청소차 6대를 투입해 하루 3회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