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에 지원한 전체 수험생 중 500여명이 6회 지원 횟수를 초과해 응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달 28일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2015 수시모집 논술고사'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1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15학년도 수시지원 건수는 총 224만1799건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수시 지원 횟수는 4.26회였으며 6회 지원 횟수를 초과해 지원한 위반자는 513명으로 초과 지원에 대해 대교협은 취소하도록 조치했다.

2013학년도 대입부터 교육부는 수험생의 수시모집 전형 지원 횟수를 6회로 제한하고 있다.

수험생 중 6회를 초과해 수시에 지원하는 경우 초과한 전형에 대해서는 접수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해 입학전형을 밟게 되면 대학 입학이 무효가 된다.

다만 산업대, 전문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부모 모두가 외국인(순수 외국인)인 전형자는 수시모집 지원 횟수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교협은 “지난 7월1일부터 9월18일까지 수시모집을 실시한 203개 대학에서 지원 자료를 수합해 수시 지원 횟수를 초과한 학생 513명을 발견했고 이들에게 해당 대학의 접수를 취소하게 해 향후 이어질 수 있는 '입학 무효'를 예방했다”고 말했다.

대입 수시 지원 횟수 초과 여부 또는 대입지원방법 위반 여부는 대교협 대입지원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